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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2명 강제추행·상관 모욕 20대 실형

후임병 2명 강제추행·상관 모욕 20대 실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1-08 14:42
업데이트 2021-11-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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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누운 후임병 신체 일부 강제로 만져
여군 부사관 대화 소재 삼아 서적 언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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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현역 군인이던 2019년 7월과 10월에 강원도 철원군 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상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취침 소등 이후 시간대에 옆자리에 누워있던 후임병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후임병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대장을 대검으로 죽이고 싶다”고 발언하거나 여군 부사관을 대화 소재로 삼아 성적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상관 모욕 범행도 발언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일부 상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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