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연합뉴스
15일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것이 판결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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