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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정비한 법령용어는

알기 쉽게 정비한 법령용어는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10 15:17
업데이트 2021-10-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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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개호는 간병으로,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설문 참여자 30% 이상이 찬성 의견 보여
고아원은 보육원, 전주는 전봇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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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개호(介護)는 간병으로, 상병급여는 부상 및 질병 급여로.’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용어 가운데 국민 설문 결과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사례들이다. 행정분야에서는 개호, 사회분야에서는 상병급여가 어려운 용어로 꼽혔다. 경제분야에서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고치도록 한 사례가 선정됐다. 법제처는 해당 정비 용어들은 설문에 참여한 사람 3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행정분야에서는 고아원을 보육원으로, 애로사항을 고충사항으로 표현하는 데 동의한 의견이 많았다. 절취선은 자르는 선, 전주는 전봇대로 표현한 사례도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꼽혔다. 경제분야에서는 명기를 ‘명확히 기록’으로 풀어쓰고 저리는 저금리, 지불은 지급, 잔고는 잔액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한 사례가 선정됐다. 사회분야에서는 상병급여 외 풍치는 경관, 구제는 제거, 장의비는 장례비, 추월은 앞지르기로 표현한 사례가 꼽혔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법제처는 10일 “올해는 289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93개, 대통령령 488개, 총리령·부령 314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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