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왜 못 나가게 하냐”…양아들 살해한 치매노인의 비극

“왜 못 나가게 하냐”…양아들 살해한 치매노인의 비극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10 10:32
업데이트 2021-10-10 1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0대 양아들 살해한 80대 치매노인 징역 2년 6개월

이미지 확대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이 오랜 세월 친자로 키워온 양아들을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치매 증세로 길을 잃는 일이 잦아지자 아들이 외출을 제한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끝에 자고 있던 아들을 살해한 것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상오)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기간 중 3개월에 한번씩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것과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 사용하지 않을 것, 재범 방지 등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2시쯤 대구 동구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 B(41)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에서 깨 범행을 목격한 배우자 C씨가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자 그를 붙잡고 주먹과 부서진 액자 틀 조각으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1980년쯤 젖먹이였던 B씨를 데려와 출생신고를 하고 친자로 삼았다.

오랜 세월 여느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오던 두 사람의 일상은 A씨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A씨가 외출을 했다가 치매 증상에 길을 잃고 인근 파출소 등에서 발견되는 일도 잦아졌다.

이에 아들 B씨는 가족들이 외출하고 집에 아버지 혼자 있게 될 때 집 출입문을 안에서 열 수 없도록 잠그는 등 아버지의 외출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또 낮 동안 아버지를 노인돌봄센터에 맡겨 지내도록 했다.

A씨는 이러한 생활상의 제약에 자주 불만을 표출했으며, 노인돌봄센터 상담직원에게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죽이고 집을 나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치매 증상이 더욱 악화해 아들을 향해 “내 아들이 아니다”라며 부자 관계를 부정하기도 했으며, 아내 역시 심하게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 오후에도 노인돌봄센터에서 귀가를 거부하다 아들이 억지로 끌고 귀가하게 되자 아내와 아들에게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세월 친아들로 삼아 키워온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고령의 배우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혀 범행의 성격이 패륜적이고 범행 방법이 잔인하며 피해가 중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인데다가 치매를 비롯한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치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