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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는 민간 특혜 제한했는데 대장동은 왜 초과이익 환수안했나

‘현덕지구‘는 민간 특혜 제한했는데 대장동은 왜 초과이익 환수안했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29 17:27
업데이트 2021-09-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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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사업성 떨어지는 현덕지구
초과이익 환수제로 설계
두 곳 모두 이재명 지사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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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2021. 9.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2021. 9.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논란이 되고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과는 달리 대장동을 모델로 추진하는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에서는 민간업자의 특혜 차단을 위한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두 사업 모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개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추진한 민관합동 개발방식인데 추진한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배당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빠진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현덕지구 사업은 GH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와 평택도시공사 20%, 대구은행 컨소시엄 50%-1주 등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다.

2014년 1월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추진되던 사업을 이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유사하다.

이 지사는 2019년 7월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은 제 약속’ 이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성남에서 대장동을 민영개발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그 이익을 성남시민들께 돌려드렸던 사례가 있다”며 “현덕지구 사업도 잘 추진해 그 이익을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익 배분 구조의 설계 과정에서 ‘사전 확정 이익’만 확보한 대장동 사업과 달리, 현덕지구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지난 2월 체결한 민간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덕지구 사업 관련 기관 관계자는 “1000억원 미만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 측이 500억원을 우선 배분받고 나머지 남은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며, 1000억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참여 지분율과 비례해 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균등 배분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가령 7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공사 측이 500억원, 민간사업자가 200억원을 가져가며, 12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공사 측과 민간사업자가 지분율에 따라 600억원씩 균등 배분받는 방식이다.

특히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대장지구와 비교해 사업성이 낮다는 점에서도 대장동 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 장치가 빠진 경위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현덕지구 사업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 분양이 목적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자유경제구역법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가 사업 목적이라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참가 의향서를 냈던 업체 18곳 가운데 실제 공모에 응찰한 컨소시엄이 1곳인 것만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에 앞서 벤치마킹했다는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민관합동개발에서도 사전이익220억원을 보장받고도 공공 지분율에 비례해 추가 수익 230억원을 확보해 대조를 보인다.

하지만 이 지사는 28일 ‘성장과 공정 포럼’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왜 환수를 더 못했냐는 것은 무책임한 결과론적인 비판”이라고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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