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치솟는데…‘노마스크’ 과태료 부과 1% 미만

확진자 치솟는데…‘노마스크’ 과태료 부과 1% 미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27 15:07
수정 2021-09-27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지역 ‘노마스크’ 2만 1500건 신고
과태료 부과 159건…3181만원
서울시 “처벌 아닌 계도 목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12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출근을 하고 있다. 2021.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12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출근을 하고 있다. 2021.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단속해주세요.”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경계심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곳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신고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처벌이 아닌 계도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27일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2만 1505건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159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0.7%다. 총 부과 금액은 3181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중점·일반관리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후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에는 “아파트 지하 상가 상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결혼식장 내 예식 촬영 시 마스크 미착용을 강요받았다”는 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신고센터나 110민원콜센터 등에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구청으로 넘겨지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단속해야 한다. 이 때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도 그 사이에 미착용 당사자가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1차 마스크 착용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행정명령이 처벌 목적이 아닌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처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만 과태료 절차를 진행하는 계도중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아울러 같은 기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217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6억 439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업주의 동의 아래 CC(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