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60)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바닥에서 2.8m 높이의 집 창문에 걸터앉아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아내를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A씨는 창밖으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실신한 B씨를 몽둥이로 재차 폭행했고, 결국 B씨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성적 접촉을 요구했다가 B씨가 거절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해 B씨를 다치게 했다가 지난해 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창문으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해서 폭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며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