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상 SNS에 공개한 주부…징역형 집행유예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상 SNS에 공개한 주부…징역형 집행유예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09 15:03
수정 2021-09-09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피해자 실명 등을 2달 넘게 게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은 웹 검색으로 알게 됐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피해자 실명 등을 2달 넘게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집행유예 판결에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