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상 SNS에 공개한 주부…징역형 집행유예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상 SNS에 공개한 주부…징역형 집행유예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09 15:03
수정 2021-09-09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피해자 실명 등을 2달 넘게 게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은 웹 검색으로 알게 됐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피해자 실명 등을 2달 넘게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집행유예 판결에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