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세게 때리거나 발 깨물어…CCTV 포착
신생아 자료사진
2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8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생후 3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기의 목이 위아래로 꺾일 정도로 몸을 흔들고, 아이의 허벅지를 세게 때리거나 발을 깨물며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6월 관악경찰서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수사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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