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오세훈 “과장 포장수사”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오세훈 “과장 포장수사”

입력 2021-08-31 17:26
수정 2021-08-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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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시장실 나서는 오세훈
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시장실 나서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을 나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이날 오전 경찰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21.8.31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포함한 일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재직 시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에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1월 인허가가 났다. 당초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백화점과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비서실장은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며 서울시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직후 시행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4월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의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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