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첫 재판…“죽을 만큼 배 짓이기진 않아”

13세 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첫 재판…“죽을 만큼 배 짓이기진 않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26 13:33
수정 2021-08-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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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내 고개 숙인 채 눈물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0·여)씨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금된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0·여)씨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금된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0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 기소된 계모 A(40)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26일 201호 법정에서 A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A씨가 딸 B(13) 양의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사건 당일 딸의 배를 발로 짓이겨 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등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딸이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향을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10여 명이 방청석을 지키며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정인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하고서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B(13) 양의 배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밀쳐 머리에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 학대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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