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양천구의원 2년 연속 지방의정대상

유영주 양천구의원 2년 연속 지방의정대상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8-25 16:39
수정 2021-08-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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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육성, 지원 조례 등 22건 제개정
“운영위원장으로 민주,효율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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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서울 양천구의회 유영주 운영위원장이 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지방의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서울 양천구의회 유영주 운영위원장이 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영주 의회운영위원장이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는 ‘지방의정대상’을 2년 연속으로 받았다.

25일 구에 따르면 유 의원은 평소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서울 자치구의회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특히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 올해 받는 상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유 의원은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 증진에 연관된 조례 22건을 제·개정 했다. 또 ‘LED 간판사업 관련 질의 및 개선대책 촉구’, ‘구행정(인허가 건 등) 및 각종 고발 건’, ‘실효성 있는 무더위 쉼터 운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해 구민 목소리를 대변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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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연속해서 받게 돼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노력하며, 구민과 함께 더 성장하는 구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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