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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선거 메시지 보낸 중학교 교사 자격정지

제자들에게 선거 메시지 보낸 중학교 교사 자격정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8-22 10:24
업데이트 2021-08-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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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자격정지 1년 선고, 징역 6월 선고유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의 중요한 가치
전교조 ‘기본권 제한 과도하다’며 관련법 개정 촉구

제자들에게 선거 투표 관련 메시지를 보낸 중학교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자 전교조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에서 백 교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백씨 측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국가공무원법상 법원 판결로 자격정지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백 교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 졸업생 제자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자는 취지의 그림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 권유 운동으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정치적 의사 표시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법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은 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 확보 등 달성되는 공익은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직위 관련성이나 영향력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에 더해 자격정지 형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해당 교사와 교육단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까지 교육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봤고 헌법재판관 3명의 의견이 제출됐다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백 교사는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금지하고 있다”며 “공무원이라서 노예처럼 정치적 기본권도 없이 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백 교사의 변호인인 김정희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라 위헌법률 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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