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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가 부메랑으로…‘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해외도피가 부메랑으로…‘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21 15:51
업데이트 2021-08-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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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사건인 제주변호사 살해사건 용의자가 사건발생 22년만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18일 제주로 압송됐다.
장기 미제 사건인 제주변호사 살해사건 용의자가 사건발생 22년만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18일 제주로 압송됐다.
제주에서 1999년 발생한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법 김영욱 부장판사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삼도2동의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경찰이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제주 내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

게다가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설사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할 길이 요원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김씨가 제보를 하고 출연해 ‘1999년 10월 두목인 백모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손모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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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8.21  연합뉴스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8.21
연합뉴스
김씨가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가며 자백을 한 것은 해외에서 한국에 돌아올 때 필요한 여비라도 마련해보기 위해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사건 당시 유족이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만큼 자신의 자백을 통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원혼을 달램으로써 유족 측으로부터 사례비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의 생각과 달리 공소시효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범인을 몰랐다면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 15년 뒤인 2014년 11월 그대로 끝났겠지만, 김씨가 범인이라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가 여러 차례 도피 목적으로 해외를 오갔던 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유튜브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유튜브 캡처
2015년 7월 31일 개정 형사소송법(태완이법)에 따라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 동안 그가 도피 목적으로 해외를 오갈 때마다 공소시효가 연장되면서 태완이법 시행 이후로 공소시효 만료일이 늦춰졌던 것이다.

태완이법은 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 법 적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해 지난 4월 살인 교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김씨는 지난 6월 불법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날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사건 관련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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