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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사망 여중사 성추행 부사관 구속…“철저 수사할 것”

해군 사망 여중사 성추행 부사관 구속…“철저 수사할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14 14:28
업데이트 2021-08-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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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발생 79일 만에 가해자 구속
2차 가해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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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제한되는 국군대전병원
출입 제한되는 국군대전병원 14일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장병이 출입 절차를 밟기 위해 차량을 세우고 있다. 국군대전병원에는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성 중사 빈소가 마련됐다. 2021.8.14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부사관이 14일 구속됐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모 부대 소속 A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A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상사는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A상사 구속은 성추행 발생 79일 만이며, 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 9일 기준으로는 5일 만이다.

해군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 소속인 A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여군 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엔 상관인 주임상사 1명에게만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두 달여만인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고,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지난 11일 A상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2일 피해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군사경찰은 같은 날 A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날 영장 심사가 열렸다.

이번 사건은 5월 말 성추행 직후엔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다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결심했다는 점에서 2차 가해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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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관련 회견하는 하태경
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관련 회견하는 하태경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숨진 채 발견된 해군 여중사가 지난 3일 유족에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피해자가 생전 유족과 나눴던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성추행 이후에도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A상사의 업무상 따돌림, 업무 배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5월 말 주임상사에게 보고할 당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신고가 아닌 형태로 말해 주임상사가 가해자를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줬다”고 했는데, A상사가 보고 사실을 안 뒤 2차 가해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당국은 A 상사 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해군은 13일 보통전공사상심사(사망)위원회를 열어 A중사를 순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군대전병원에서 장례식이 치러진 A중사는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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