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이다.
이 중 4조는 간첩죄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을 수행하려고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수사한 뒤 올해 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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