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 징계위 열어 조치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4000만원 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A경위를 파면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지인인 B씨와 C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9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달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검찰의 공소사실 등을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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