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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해고된 카트 노동자들 “인천공항공사, 고용보장 약속 지켜라”

집단해고된 카트 노동자들 “인천공항공사, 고용보장 약속 지켜라”

오세진, 박상연 기자
입력 2021-07-21 15:17
업데이트 2021-07-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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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카트 노동자들이 최근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된 일과 관련하여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카트 노동자들이 최근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된 일과 관련하여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인천국제공항에서 수하물 카트 업무를 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약속했던 고용 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는 ‘카트 노동자 전원 고용 승계’라는 약속을 지키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된 카트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카트 운영사업을 수탁한 회사 ‘전홍’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ASC’ 소속이었다. 이후 ‘스마트인포’라는 회사가 새 카트 운영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20명의 카트 노동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조는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달 30일 노조와의 면담에서 “카트 노동자의 고용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오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장은 “카트 노동자들의 집단 해고에도 인천공항공사는 묵묵부답으로 사태를 방임하고 있다”면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수십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한 카트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해고자가 됐다”고 밝혔다.

해고자 중 한 명인 김화복 카트분회 사무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업체 변경 과정 속에서도 휴직을 수용하고 3개월 초단기 계약까지 감내하며 지난 1년 6개월을 버텨온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포한 인천공항에서 카트 노동자만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새 용역회사에서 노동자들에게 제시한 새로운 근로계약 내용도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인포가 제시한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이다. 이 회사는 또 시급을 올리는 대신 기존 식대와 교통비 등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월 급여를 평균 40만원가량 줄였다.

김 사무장은 이어 “지난 7년 동안 식사시간이 부족해서 삶은 달걀 2개, 200㎖ 우유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인천공항을 세계 1위 공항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은 한 푼의 임금 삭감도 없이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가차없는 해고와 임금 삭감을 내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모범 사용자로서 인천공항공사와 김경욱 사장은 고용 보장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와 상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는 고용 승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카트 운영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면서 “임금 삭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전 업체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이번에 노동자들 임금을 평균화하며 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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