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최신종. SBS 캡처
대법원 2부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월14일 평소 누나라고 부르던 A(여·당시 34)씨를 승용차에 태워 완주 이서면 인근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원을 빼앗은 뒤 살해했다. 다음날인 15일 오후 6시30분쯤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A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같은 달 18일 오후에는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여·당시 2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다. B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최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무기징역을 유지하며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우리 재판부는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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