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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일간 도주…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근황

907일간 도주…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근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03 10:45
업데이트 2021-07-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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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위한 상담 공부하며 지내
“본인도 나갈 수 없다는 것 알아” 
부산교도소 재소자 때 일화 공개

1999년 검거 당시 신창원. 연합뉴스
1999년 검거 당시 신창원. 연합뉴스
1997년 1월 20일 무려 907일 만에 검거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의 뒷이야기가 공개됐다.

3일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당시 재소자였던 신창원은 탈옥 1개월 전부터 차량 열쇠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동료 재소자에게 물었고, 3개월 전에는 변비가 있다는 이유로 식사량을 조절해 3개월 동안 80㎏이던 체중을 60∼65㎏까지 감량했다.

탈옥 당일 오전 2시 수용소 화장실 안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간 신창원은 흙을 파내 인근 공사장에 진입, 교도소 외벽을 타고 도주했다. 부산교도소는 “창고에서 쇠톱 2개를 속옷과 운동화에 훔친 뒤 야간 음악방송 시간에 환기구에 설치된 쇠창살을 쇠톱으로 조금씩 절단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신창원은 교도소 인근 500m 지점에서 자전거 1대를 훔쳐 타고 근처 농원에 들어가 양복 1벌과 외투, 구두, 칼을 훔친 뒤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택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천호동에 잠입, 택시 기사를 위협해 차비를 내지 않고 되레 1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천호동에서 수감 전 동거하던 여성이 일하던 가게 등을 들렸으나 찾지 못했고, 버스를 타고 천안으로 내려가 몸을 숨겼다.

수많은 제보와 오보, 추적 끝에 1999년 7월 16일 전남 순천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함께 있던 신창원은 가스관 수리공 제보로 체포됐다. 탈옥 이후 붙잡히기까지 신창원은 전국 각지에서 105회에 걸쳐 약 9억8000여만원을 훔치는 등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였다.

부산교도소는 “신창원은 무기징역에 대한 절망감으로 난동을 부리고 흡연 때문에 징벌을 받자 교도소 생활에 염증을 느꼈다. 수감 전 만났던 애인을 보고 싶어했다”라며 “도주 기간 동안 연인원 97만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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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가정폭력·막말에 시달린 어린 시절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신창원은 지독한 가난과 아버지의 가정폭력도 고통이었지만 선생님의 막말이 자신을 범죄자의 길로 이끌었다고 고백했다.

신창원은 저서 ‘907일의 고백’을 통해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 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 때부터 마음 속에 악마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좀도둑질로 14살 때 경찰서에 갔다 훈방조치됐지만 아버지의 강제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고 이후 범행은 대담해져 강도살인의 공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탈옥을 했기에 무기 징역에다가 22년 6개월 형이 추가됐다. 모범수가 되어도 교도소를 나갈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고 전해졌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신창원은 2021년 현재 교도소에서 소년범을 위한 상담공부를 하고 있다. 2004년 고입,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법을 공부해서 국가와 교도소장을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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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신창원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2)씨가 청송3교도소장과 국가를 상대로 4건의 행정.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대구지법에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모습. 대구=연합뉴스
‘탈주범’ 신창원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2)씨가 청송3교도소장과 국가를 상대로 4건의 행정.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대구지법에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모습.
대구=연합뉴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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