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검·경·언 로비 의혹’ 수산업자 침묵…휴대전화엔 정황증거만

[단독] ‘검·경·언 로비 의혹’ 수산업자 침묵…휴대전화엔 정황증거만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02 12:01
업데이트 2021-07-02 13: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금융·강력·마약범죄수사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금융·강력·마약범죄수사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 간부, 언론인 등이 40대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작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수산업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산업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수산업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2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산업자 김모(43)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장검사와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의 금품 수수 여부 및 수산업자 김씨의 금품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수산업자 김씨의 진술을 증거능력이 있는 조서로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경찰관의 수사접견을 거부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김씨가 이 부장검사, 이 전 논설위원 등과 약속을 잡고 실제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렌터카회사 직원에게 평소 명품시계·가방·지갑을 구입할 것을 수시로 지시하고 실제로 이 직원이 김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물건들을 구입한 후 김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가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던 시절 김씨가 이 부장검사를 두 차례 만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직원에게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입할 것을 지시한 일을 근거로 김씨가 이 부장검사에게 명품시계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명품시계가 이 부장검사에게 직접 전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 전 논설위원이 김씨로부터 받았다는 골프채의 경우에도 김씨가 골프채를 이 전 논설위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실제로 이 전 논설위원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김씨와 이 부장검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려면 금품 제공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다. 또 그 진술을 증거능력이 있는 조서에 기재해야 향후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인 김씨가) 접견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사 진행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