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혐의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금품수수 혐의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6-28 20:54
수정 2021-06-29 0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중간간부 인사에서 강등 조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제수사 영장을 청구하기 전 경찰에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뒤 조만간 A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부장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 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부장검사 외에도 총경급 경찰 간부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2021-06-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