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소재 파악 중” 띄운 성북구청장 급여 1억 가압류…“명예훼손”

“전광훈 소재 파악 중” 띄운 성북구청장 급여 1억 가압류…“명예훼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18 18:23
수정 2021-06-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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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승로 구청장 상대 채권 가압류 신청 인용

법원, ‘전광훈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권 인정
구청장에 1억될 때까지 최저생계비만 지급
李, 확진된 전광훈 소재 파악 글 SNS에 올려
구청장측 손배 판결 전 불복 이의제기 가능
전씨측 “구청장에 조력 공무원은 추가 고소”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위중하던 시기에 광복절(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2차 대유행을 야기해 구속됐다 풀렸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 1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소재 파악 중이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남긴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는 전날 전 목사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지난해 8월 17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구청장이 SNS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2차례 올렸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은 2억원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 조정에 따라 가압류 신청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

가압류된 1억원은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구청장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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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측은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발각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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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연합뉴스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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