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도시 땅 투기 혐의’ 경기도의회 의원 검찰 송치

‘부천 신도시 땅 투기 혐의’ 경기도의회 의원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6-15 21:34
수정 2021-06-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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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소사로 부천 오정경찰서 전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 부천 오정경찰서 전경.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의회 도의원 A씨가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회 소속 A의원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부천 대장지구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A의원이 사들인 토지는 부천시 대장동 2필지 273㎡다. 그는 당시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토지를 아내 명의로 1억6000만원에 낙찰받았다.

해당 토지의 3.3㎡당 평균 가격은 낙찰 당시 194만원 수준이었으나,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의원은 “해당 토지는 부천시의 자투리 시유지 매각계획에 따라 온비드에 나왔고 2차례 유찰됐던 땅”이라며 “안 팔리는 땅에 텃밭을 가꾸려고 샀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의원이 해당 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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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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