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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신체검사비용 본인 부담 않도록 개선된다

구직자 신체검사비용 본인 부담 않도록 개선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6-07 14:05
업데이트 2021-06-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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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공공기관 채용시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에 떠넘겨
국민권익위,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는 개선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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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직원 채용시 신체검사서를 제출받고 그 비용도 구직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질병을 이유로 고용에 차별을 두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5년 폐지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민간기업뿐 아니라 대다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채용 신체검사’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검사를 요구하고 그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령으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이다. 특히 지난 2015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구직자가 채용심사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30명 이상 사업장이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무원 채용시 신체검사서를 요구할 경우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기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가 국가 및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30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93.5%인 289개 기관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고, 289개 기관 중 246개 기관은 그 비용을 구직자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48곳 가운데 35곳,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7곳 가운데 16곳, 교육자치단체는 17곳 모두에서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권익위는 “일선 학교에서 3~5개월 임기의 기간제 교원을 뽑을 때도 매번 구직자 비용으로 3만~5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서로 대체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 항목이 비슷해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 부담을 덜 수 있고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결과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같은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책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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