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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 영탁과 관련 無”vs“이름사용 대가 지불하라”[이슈픽]

“영탁막걸리, 영탁과 관련 無”vs“이름사용 대가 지불하라”[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07 09:58
업데이트 2021-06-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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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에서 제조하는 영탁막걸리와 가수 영탁. 예천양조
예천양조에서 제조하는 영탁막걸리와 가수 영탁. 예천양조
영탁 없는 영탁막걸리?
특허청은 상표 등록 거절


가수 영탁이 모델로 활동한 ‘영탁막걸리’ 제조사와 영탁 팬들 간의 상표권을 둘러싼 논쟁이 7일 지속되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조업체가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며 “현재 영탁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건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영탁은 지난해 1월 23일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막걸리 한 잔’을 불러 화제를 모았다.

예천양조가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것은 이로부터 닷새 뒤인 1월 28일이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4월 1일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고,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논쟁의 시작은 지난달 17일 예천양조 측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인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자를 합친 영탁막걸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면서 불거졌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막걸리 상표는 가수 영탁의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3개의 후보를 중에서 고심하던 끝에 회장 이름을 딴 영탁으로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영탁 팬들은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이 끝나자마자 ‘영탁 막걸리’ 상표가 업체 대표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가수 영탁을 이용하고 버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영탁 팬카페에서는 영탁 막걸리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말이 나온다.

팬들은 예천양조 홈페이지에 “영탁과 계약이 만료됐으니 이름을 바꾸라”, “영탁 이름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라” 등 항의성 글을 올리고 있다.
예천양조에서 제조하는 영탁막걸리와 가수 영탁. 예천양조
예천양조에서 제조하는 영탁막걸리와 가수 영탁. 예천양조
특허청 “해당 막걸리 회사 최초 출원 건, 상표법에 의해 거절 결정”
특허청은 “해당 막걸리 제조 회사가 최초 출원한 건은 상표법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상표법 34조 1항 6호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예명‧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영탁이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특허청 측은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과 팬들 모두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특허청에 출원된 ‘영탁’ 관련 상표가 다수여서 향후 진행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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