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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 저널이 게재 취소한 논문…연세대 “연구윤리 문제 없다”

[단독] 해외 저널이 게재 취소한 논문…연세대 “연구윤리 문제 없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6-04 17:28
업데이트 2021-06-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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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의 한 교수가 교신저자로 해외 저널에 논문을 투고했다가, ‘연구윤리 위반’이 뒤늦게 드러나 논문 게재가 취소됐다. 그러나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해당 교수가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 A교수는 2019년 자신이 지도하는 박사 과정생 B씨를 1저자로, 과거 지도했던 석사 졸업생 C씨를 제2저자로 올린 논문을 해외 유명 학술지 출판사가 운영하는 저널에 투고했다. 같은 해 11월 논문 게재가 결정되자, 학교 홈페이지에 연구실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해당 논문에 핵심적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신저자인 A교수가 1저자로 ‘공저자 끼워넣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C씨 등이 2014~2015년 해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영문 페이퍼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A교수의 수업에 제출된 한국어 보고서의 연구결과나 시사점 등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문은 C씨의 사전 동의 없이 작성·투고됐기에 C씨는 해외 저널이 논문 게재를 결정한 뒤에야 이를 알게 됐다.

이를 알게 된 해당 저널은 지난해 7월 논문 게재 취소를 결정했다. 출판사 윤리위원회는 “(C씨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이 투고됐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논문에는 참고 문헌으로 표시되지 않은 보고서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저널과 출판사 양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한다”고 C씨에게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 연진위는 “A교수가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연진위는 지난달 16일 본조사 결과에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A교수가 교신저자이므로 (C씨와) 공동 저작물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라면서 “1저자인 B씨가 완성도를 높였으므로 저자표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A교수의 입장을 연진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A교수는 서울신문에 “B씨가 (기존) 보고서에 논문 방향, 문헌조사, 시사점 등을 넣고 논문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진위는 본조사에서 영문 페이퍼만 참고했을 뿐 번역해 인용된 한국어 보고서는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교수가 연세대 ‘연구윤리지침’이 정한 교신저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도 연진위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연구윤리지침은 “교신저자는 투고·수정·출판 등 논문 게재 과정을 책임지고 공동저자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고 저자간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연세대 연진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포함해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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