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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면 뭔들’… 사이버 레커, 손정민 사건 낚아 수천만원씩 벌었다

‘돈 되면 뭔들’… 사이버 레커, 손정민 사건 낚아 수천만원씩 벌었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5-26 22:04
업데이트 2021-05-2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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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확대·재생산 통로 된 유튜브

이슈마다 짜깁기 영상 풀어 의혹 부풀려
유튜브 채널 6곳 일평균 조회수 7배 급증
‘슈퍼챗’ 후원 등 수익 1586만~3111만원
혈흔 발견, 거짓 판명… 사건해결 걸림돌
佛·獨 등 해외선 가짜뉴스 방치 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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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언제쯤…
진실은 언제쯤… 지난달 25일 한강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손씨를 추모하는 꽃다발과 그림 액자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유튜버들이 한 달 새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거나 손씨의 친구 A씨를 피의자로 몰아가는 자극적인 내용의 유튜브 방송이 오히려 사건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유튜브 통계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녹스)와 ‘플레이보드’를 이용해 손씨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 유튜브 계정 6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채널의 평균 총수익은 1586만~3111만원으로 추정됐다. 6개 계정의 평균 조회 수는 손씨 사건 영상물을 올리기 전 하루 평균 약 10만회에서 71만 2000회로 7배 이상 증가했다.

분석 기간은 손씨가 실종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한 달이다. 녹스는 최소 수익 창출 자격 요건과 국내 시장의 CPM(Cost Per Mille·조회 수 1000회당 지불된 광고비)을 기준으로 유튜버의 수익을 추정하고 플레이보드는 슈퍼챗(실시간 채팅 후원) 명세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방식이어서 정확한 실제 수익은 분석과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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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버들은 사건과 관련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슈퍼챗으로 1000~10만원 단위의 후원을 받거나 조회 수를 올려 광고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사이버 레커란 교통사고 현장에 순식간에 나타나는 견인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풀어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말한다.

손씨 사건을 다룬 6개 계정 가운데 구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채널의 수익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구독자 139만명 규모의 A계정은 일평균 38만~67만원 수준의 수익을 올리다가 손씨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후 228만~398만원으로 수익이 6배 증가했다. 구독자 수가 15만 7000명인 C계정은 37배(4만~6만원→135만~235만원), D계정(구독자 12만 7000명)은 1406배(694~1208원→98만~170만원)로 크게 뛰었다. 구독자 수와 조회 수 증가율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문제는 사이버 레커가 돈을 벌려고 만든 콘텐츠가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D계정은 손씨가 실종된 당일 ‘남자 3명이 한 사람을 강물로 던지는 것을 봤고, 경찰에 진술하러 간다’고 주장한 19세 여고생 구독자와 통화하며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 C계정은 손씨와 친구 A씨가 술 9병을 구매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영수증 2개만 확보한 후 “술 9병 알리바이를 깼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영수증이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유튜버들이 올린 가짜뉴스 콘텐츠로는 ▲친구 A씨 부모의 알리바이 조작 ▲반포한강공원 혈흔 발견 ▲손씨와 친구 외의 동석자 배석 가능성 등이 있다. 이는 모두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내용이다.

유튜브 계정 운영자들은 공통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 후 해당 방송의 일부를 편집해 다수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짜뉴스를 반복 재생산하고 있다. 또 타 유튜버가 공개한 내용을 검증 없이 소개하는 등 품앗이하는 경향도 보였다.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팩트’, ‘공정보도’ 등을 내세운 후 논란이 되면 ‘의혹 제기 수준이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방송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는 유튜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게 유일한 대응 방법”이라면서 “프랑스, 독일 정부는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막대한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자들의 의식 향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장은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관음증적인 호기심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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