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 A씨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을 직접 손글씨로 적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동아제약 채용성차별 사건 피해자 A씨를 법률 대리하는 김두나 변호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마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서명운동에 첫 번째 서명자로 나선 피해자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진행된 동아제약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동아제약에 공식 사과를 요구한 당사자다.
A씨는 “저는 25년 인생의 대부분을 기득권으로 살았다”며 “유복한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서울과 해외에서 거주했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성애자, 비장애인, 정규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6개월 전 이 모든 권력이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며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성별임금격차 1위국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5년이 지났지만 여성은 여전히 직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말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고 주장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소송에서 피해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돌리는 법임을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 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있다. 박 변호사는 “지금의 법으로는 차별 피해자가 상대방의 차별 의도를 온전히 입증해야 하고, 또 소송제기로 불이익 조치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차별제정금지법제정연대가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피해자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비롯해, 동아제약 피해자 A씨의 법률 대리인 김두나 변호사,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표,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이길보라 영화감독,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가 참석해 발언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비롯해, 동아제약 피해자 A씨의 법률 대리인 김두나 변호사,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표,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이길보라 영화감독,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가 참석해 발언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