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작년 문화예술 관람비 평균 7만4000원”

“서울시민 작년 문화예술 관람비 평균 7만4000원”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5-24 11:25
수정 2021-05-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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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출액 38% 감소

서울시민은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관람 활동을 4회 하고, 관람비로는 평균 7만 4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각각 38% 감소한 수치다.

서울문화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작년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6시간, 주말 6.5시간으로 2018년 대비 각각 0.4시간(12%), 0.5시간(8%) 증가했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통근 시간이 줄고 집단 활동이 축소된 까닭이라고 분석했다.

여가 시간은 늘었지만 시민들이 전시, 영화, 공연, 축제 등 문화예술 관람 활동에 소비한 시간과 비용은 크게 줄었다. 작년 시민들의 문화예술 관람 활동의 평균 횟수는 4.2회, 연간 지출 금액은 7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 결과(6.8회, 12만원)보다 각각 38% 감소했다. 특히 영화, 축제 등 관객이 대규모로 밀집하는 장르에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밀집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했다. 서울 거주자 5000명과 문화관심 집단(서울시 홈페이지 통합회원,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회원) 1413명 등 초 6413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문화활동 수준과 만족도를 살펴볼 수 있는 ‘2020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보고서는 다음달 21일 발간되며,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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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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