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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터미널’처럼 423일 공항 갇힌 남자 … 난민 지위 얻고 해피 엔딩 쓸까

영화 ‘터미널’처럼 423일 공항 갇힌 남자 … 난민 지위 얻고 해피 엔딩 쓸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5-17 18:08
업데이트 2021-05-1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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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문턱서 아프리카 탈출한 난민
환승객 입국 자격 없어 인천공항 구금
제대로 씻고 먹을 수 없어 탈수 증세

난민 신청 거부 위법 소송에서 승소
이번 주 심사…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423일 동안 1터미널 환승구역에 구금돼 있던 아프리카 출신 A씨. 마치 영화 ‘터미널’의 주인공 빅터 나보스키(톰 행크스)가 고국의 내전으로 순식간에 무국적자로 전락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9개월간 머무르게 된 사연과 닮았다.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423일 동안 1터미널 환승구역에 구금돼 있던 아프리카 출신 A씨. 마치 영화 ‘터미널’의 주인공 빅터 나보스키(톰 행크스)가 고국의 내전으로 순식간에 무국적자로 전락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9개월간 머무르게 된 사연과 닮았다.
“제 쌍둥이 형제는 고향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다섯명의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 소식조차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제 목숨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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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터미널’의 주인공 빅터 나보스키(톰 행크스).
영화 ‘터미널’의 주인공 빅터 나보스키(톰 행크스).
지난해 2월 A씨는 아프리카의 고국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을 눈 앞에서 목격한 뒤 도망치다 홀로 동남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경유지였던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 했지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했다.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어 난민신청서를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고 A씨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갑작스런 본국의 내전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영화 ‘터미널’ 속 주인공처럼 A씨는 24시간 동안 불빛이 꺼지지 않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환승구역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영화와 달리 공항에서의 삶은 힘겨웠다. 제대로 씻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환경에서 A씨는 지병 탓에 탈수 증세를 겪기도 했다. 치료를 받는 건 언감생심이었다.

하지만 A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유엔난민기구의 핫라인을 통해 한국 공익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A씨를 환승구역에 방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며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입국한 지 1년 2개월, 장장 423일 만인 지난달 13일 A씨는 공항 밖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을 수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한 시민단체가 마련한 거처에 머물게 됐다. A씨를 진료한 의사는 다시는 구금 상태에 놓여선 안 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법무부가 A씨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도 냈다. 1심에 이어 지난달 21일 항소심도 “난민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상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제 A씨에겐 정식으로 난민 신청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얻는 일만 남았다. 확정 판결 직후 A씨는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줄지 말지 따지는 사전심사(회부심사)를 넣었고,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이다. 불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금 지난한 법적 싸움을 해야한다. 회부 결정이 나오더라도 정식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아무도 알 수 없다.

A씨의 법률대리인단 소속의 사단법인 두루 이한재 변호사는 “난민 지위를 얻기까지 쉽지 않겠지만 A씨의 승소 사례는 향후 ‘공항 난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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