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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윗선’ 지목된 조국…공수처, 직접수사 여부 주목

수사 외압 ‘윗선’ 지목된 조국…공수처, 직접수사 여부 주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5-15 23:07
업데이트 2021-05-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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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박상기 전 장관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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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요청으로 ‘윗선’들이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 직원들이 수사받지 않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장 차장검사 관련 기록을 입수해 검토에 들어갔다. 수사부서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당시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 이성윤 지검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수사팀에 수사 중단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선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사건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로써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며 “이 검사가 곧 (미국) 유학을 가는 데 문제없게 해달라”고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즉 이광철 비서관이 조국 전 수석에게, 조 전 수석이 다시 윤대진 전 검찰국장에게, 윤 전 국장이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정황이다.

검찰은 윤 전 감찰국장을 비롯한 세 사람을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 신분이 아닌 ‘혐의자’ 신분으로 넘겼다. 이들이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피해자’인 동시에 안양지청 수사팀에 이를 전달해 수사를 방해한 ‘가해자’이기도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사 외압 의혹에 조 전 장관의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 결정을 내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이 세 사람의 관여 사실만 발견하고 사건을 넘겨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사건을 다시 보낸 후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유보부 이첩’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 하지만 유보부 이첩을 둘러싼 법조계 해석이 엇갈리는 데다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소환조사를 진행한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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