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누구 만났어!” 헤어진 애인 몰래 쫓아가 강제로 차에 태워 달린 20대

“누구 만났어!” 헤어진 애인 몰래 쫓아가 강제로 차에 태워 달린 20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07 16:07
업데이트 2021-05-07 16: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감금 혐의로 검거

전 여친 집앞서 기다리다 몰래 모임 쫓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차에 태워 범행
피해자, 차에 탄 직후 112 신고
6개월 전 헤어진 사이…1시간 추적 끝 검거
6개월 전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외출할 때를 기다렸다가 몰래 택시를 타고 뒤쫓아가 강제로 차에 태워 도로를 내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집앞에서부터 모임 장소에까지 쫓아간 뒤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1시 40분쯤 의왕시 학의동 일대 노상에서 남성 A(29)씨를 감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전 여자친구 B(29)씨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르려는 순간에 다가가 “직접 운전해 데려다주겠다”며 B씨를 강제로 태우고 그의 승용차를 1시간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에게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고 추궁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화성시 봉담읍 소재 B씨의 자택 인근에서 서성이다가 B씨가 자신의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택시를 잡아 뒤따라갔다. 이후 B씨가 지인 모임을 마칠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차에 탄 직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1시간가량 추적 끝에 의왕시 학의동 일대 노상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B씨와 함께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이전에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6개월 전쯤 결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