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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배우는 것처럼 재활치료”…‘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의 호소

“걸음마 배우는 것처럼 재활치료”…‘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남편의 호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27 19:54
업데이트 2021-04-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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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놓여 있다. 2021. 3. 23 서울신문 DB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놓여 있다. 2021. 3. 23 서울신문 DB
간호조무사 남편 인터뷰
“아내 볼 때마다 가슴 미어져”
“1주일 병원비 400만원“
“정부·보험사 외면에 억장 무너져”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사지마비와 양안복시 등 증상을 겪은 간호조무사의 남편 A(37)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일주일간 400여만원의 병원비가 나오는데 정부가 ‘인과성’을 운운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AZ백신 접종을 한 아내(간호조무사)가 애초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내의 증상에 관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말을 전한 A씨는 “치료비, 간병비, 검사비 등 1주일 치 정산비용으로 40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한다. 아직도 정부는 아내가 앓고 있는 병의 인과성 여부가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의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산재)을 신청했지만 백신 접종 후유증이라는 인과성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 보험사 역시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기저질환자는 산부인과에 입사할 수가 없는데…”
A씨는 아내 B씨가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사실을 언급하며 “기저질환자는 절대로 산부인과에 입사할 수가 없다”며 아내의 질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후유증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A씨는 “다른 사람들이 (백신)이상 반응을 보인다는 언론 기사를 보면 정부는 이들을 다 기저질환자로 묶어버리니 결국 내 아내의 얘기만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날 건강했던 아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인과관계가 없을 수 없다”면서 “화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어느 백신을 가져와도 그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내 아내가 아프다’를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뿐”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인과성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기 고양시 일산구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B(45·여)씨는 지난 3월12일 AZ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그는 두통, 고열, 양안복시(시야가 좁아지는 증상) 등을 겪었고, 같은 달 31일 병원 입원 후 사지마비 증상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병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항체가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파괴하는 희귀질환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측이 병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B씨에게 5~6가지 진료를 했지만 모두 ‘이상없음’(음성)으로 판명 났다고 전했다.

아내 B씨는 지난 24일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다소 호전된 상태지만 방광 쪽 신경 등이 손상돼 현재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또 A씨는 B씨가 통원치료를 통해 안과, 신경과 등 6가지 진료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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