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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사기범 신상 공개…“재범 방지” “과잉 대응”

50억 사기범 신상 공개…“재범 방지” “과잉 대응”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4-25 18:06
업데이트 2021-04-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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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갈·횡령 등 경제 피의자 대상 추진
“정체 드러나는 것 두려워해 범죄 예방”
일부선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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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공갈, 횡령, 배임 등으로 50억원 이상을 갈취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상대방과 그 가정에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범죄는 ‘경제 살인’에 가깝고 재범률도 높은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등 반대 의견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50억원 이상의 사기나 횡령, 50억 이상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을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했을 때도 피의자는 이름과 얼굴 들이 공개 대상이다. 법안은 지난 2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넘겨진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성범죄와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제한 규정도 있다. 피의자가 죄를 졌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신상공개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기 피해는 한 사람을 넘어 전체 가족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범죄로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면서 “사기 범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어서 공개가 미래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역시 “경제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함에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유사 사건 방지 차원에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뚜렷하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경제범죄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 경제범죄사범의 경우 신상을 공개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수사를 받는 피의자 단계와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판결받은 자는 구분돼야 하고, 신상공개의 재범 방지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만큼 이 법안은 리스크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다중사기의 상습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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