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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국회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환영 어려운 이유

22년만에 국회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환영 어려운 이유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3-25 18:00
업데이트 2021-03-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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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되고 있다. 2021.3.24
연합뉴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4일 2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벌금 10만원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에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됐고, 단일 범죄로서 국가 통계로 공식 집계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 입증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4515건으로 집계됐다. 따로 범죄 통계로는 잡히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괴롭힘’으로 분류됐다. 스토킹 범죄를 수반한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된 여성 피해자는 지난해 14명, 살해 미수 범죄의 피해 여성은 17명에 이른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처벌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는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정했다고 지적한다. 방치할 경우 피해가 커지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경찰의 신속한 조처가 필요하지만 수사 착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스토킹법을 보면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인정받으려면 지속적이거나 반복돼야 한다. 예를 들어 ‘신림동 원룸 강간 미수 사건’처럼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주는 경우는 범죄로 보지 않는다. 스토킹 범죄 수사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면 범죄 입증이 어려워지거나 자칫 피해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논평을 내고 “공포와 불안을 느껴야만 피해로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라고 비판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총 5가지로만 규정해뒀다. 여기에 ‘지속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경찰이 ‘스토킹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판단한다. 즉,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교묘히 피해가는 스토킹 수법은 ‘스토킹 행위’나 ‘스토킹 범죄’로 포섭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발생한다.

경찰도 스토킹법이 수사 현장과 피해자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원안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별하지 않았고 ‘스토킹 행위’에 ‘그 밖에’라는 포괄 규정이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며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빠지고 과태료 조항으로 대체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스토킹법이 경찰의 행정력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찰은 스토킹범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등은 취할 수 있지만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잠정 조치를 해야 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와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스토킹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점도 문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며 2차 가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는 경찰이 수사를 빨리 끝내려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유도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과 별개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경찰서장 명의로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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