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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고, 맞고 욕설 듣는 요양 노동자…“방어하면 노인학대로 신고”

물리고, 맞고 욕설 듣는 요양 노동자…“방어하면 노인학대로 신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3-25 16:28
업데이트 2021-03-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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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사들이 돌봄 노동을 하는 중 어르신들에게 물리거나 맞아도 노인 학대로 신고 당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방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어르신에게 물려 팔에 상처를 입은 요양 보호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요양 보호사들이 돌봄 노동을 하는 중 어르신들에게 물리거나 맞아도 노인 학대로 신고 당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방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어르신에게 물려 팔에 상처를 입은 요양 보호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제공
“밤에 다른 방에 들어간 어르신을 동료와 진정시켜서 이동하는데 어르신이 제 목을 잡고 흔들어서 제지하다가 어르신 팔목에 작은 멍이 생겼어요. 다음날 팀장은 제 목에 할퀸 상처를 보고도 제가 학대한 것이라고 몰아갔어요.” - 요양 보호사 A씨

“어르신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것은 당연하고, 식판부터 온갖 물건을 던지거나 때려서 멍이 드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일하다 저희가 입은 상해는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는 게 너무 비참합니다.” - 요양 보호사 B씨

중장년층 여성이 대부분인 요양 보호사들은 이처럼 돌봄 노동을 하다 물리거나 맞아도 참는다. 밀어내거나 방어를 하면 ‘노인학대’로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3일동안 전국 요양 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르신에게 물리거나, 맞는 등 이유로 육체적 상해를 입거나 성희롱·폭언 등 정신적 상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81.3%에 달했다. 보호자로부터 욕설(20%)이나 성희롱(10.9%)도 겪었다.

그러나 이처럼 업무 중 상해를 입어도 기관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는 11.5%에 불과했다. 요양보호사의 24.8%는 ‘참으라’는 말을 들었고, 9.2%의 오히려 ‘방어’ 행위가 노인학대라는 협박을 받았다. 문제를 제기하면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대응이 10.5%였다. 결국 요양 보호사 10명 중 9명은 알아서 치료하거나 아파도 참고 일한다.

요양 보호사 C씨는 “어르신 이동을 돕다가 인대가 파열됐는데도 요양원은 ‘바로 이야기를 안해서 폐쇄회로(CC)TV에 근거자료가 없다’며 핀잔을 줬다”면서 “산업재해 처리도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요양시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필수 노동자’인 요양 보호사들은 매주 쉬는 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도 해야 했다. 백신을 맞은 뒤 약 50%는 후유증을 느끼면서도 근무해야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요양 보호사에도 법정 공휴일제가 적용됐지만, 업무 강도는 더 높아졌다. 인력 충원은 없이 대체 휴무를 쓰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하루 전국 요양 보호사들은 일손을 놓았다. 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시기 요양 보호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와 노인학대라는 신고, 고통스러워지는 노동 강도와 온갖 갑질”이라면서 “정부는 해고금지와 고용보장, 상시적 위험수당 월 10만원 지급 등 요양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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