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라톤 회의 끝에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결론

대검, 마라톤 회의 끝에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결론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20 00:23
수정 2021-03-20 0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명숙 & 박범계
한명숙 & 박범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2015년 8월 24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전 총리 왼쪽으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대검 확대회의, 다수결로 불기소 처분 결정대검부장·고검장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들은 19일 확대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심의한 결과 다수결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고,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확대회의는 이날 약 13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 시작된 회의는 오후 11시 30분쯤 마무리됐다. 약 2시간 30분의 점심·저녁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약 11시간 동안 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참석자들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오후부터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주임검사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허정수 감찰3과장, 주임검사 배당 전까지 사건 처리를 주도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각자 입장을 발표했고 이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회의 소집은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이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