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혁 의장, ‘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임일혁 의장, ‘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입력 2021-03-17 16:29
수정 2021-03-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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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임일혁 의장이 발의한 ‘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광주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제3조)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 활동비 지원범위, △(제4조~제6조)활동비 지원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7조)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임의장은 “그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의용소방대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조례에 근거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보장으로 대원들의 소방·구조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더욱 안전한 광주시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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