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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대책위 “전역취소 행정소송 계속 진행”

고 변희수 대책위 “전역취소 행정소송 계속 진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5 14:19
업데이트 2021-03-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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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뉴스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연합뉴스
“변희수 하사의 희망은 소송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전역 당한 뒤 숨진 고 변희수 전 하사 측이 육군을 상대로 한 복직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극적 상황이지만 변희수 하사의 희망은 소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동 소송인단의 의지”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변호인단과 유가족이 이달 10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유가족이 소송 수계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유형빈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 중단·종료로 인식될 수 있지만, 유가족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 법원이 허가하면 유가족들이 원고적격 판단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노동자가 소송 중 사망한 사건에서 요양급여 소송을 유가족이 승계하도록 한 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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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3.1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및 복직 소송 진행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3.1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변희수 전 하사의 경우 전역 취소와 명예회복이 주된 목적이지만 통상 법원은 유가족에게 법률상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 변호인단은 유가족의 급여청구권 등을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모 육군 기갑부대 소속이던 변희수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1월 강제 전역조치했다. 군은 변희수 전 하사의 성전환을 신체 일부가 수술로 크게 훼손된 장애로 판단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재심사 인사 요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군본부 인사소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변희수 전 하사는 공동대책위와 함께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기일이 올해 4월로 잡혔으나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 3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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