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흥 시의원· 광명시 공무원 집·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시흥 시의원· 광명시 공무원 집·사무실 압수수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3-15 10:54
수정 2021-03-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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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등 5곳 수사관 24명 투입
시흥 과림동 일대 땅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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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시흥·광명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과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자택과 A의원의 시흥시의회 사무실, B씨의 광명시청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지난 6일과 9일 A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A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함께 고발된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000만 원에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와 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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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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