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보조날개 손상된 채 ‘아찔’ 비행…국토부 “엄중 조사”

제주항공, 보조날개 손상된 채 ‘아찔’ 비행…국토부 “엄중 조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15 09:29
수정 2021-03-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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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렛 손상 뒤늦게 확인…사흘간 두 차례 항공안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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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제주항공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이 기체가 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7C264편은 낮 12시 10분쯤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Winglet)’이 손상됐다. 지면 방향으로 향한 윙렛이 손상된 점으로 미뤄 볼 때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에 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여객기는 착륙이 여의치 않자 복행(재착륙을 위해 다시 상승하는 것) 과정을 거쳐, 김해공항 상공을 한 바퀴 돈 뒤 다시 활주로에 내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윙렛 손상에도 해당 여객기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김해공항을 다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돌아갔다.

제주항공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윙렛 손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항공안전장애’로 규정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록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해당 여객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종사나 정비사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8일 제주공항에서는 지상 이동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와 에어서울 여객기 간에 접촉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제주항공 여객기는 왼쪽 날개 끝이 긁히고, 에어서울 항공기는 후방 오른쪽 수평 꼬리날개가 휘어졌다.

그런데도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은 손상 사실을 모른 채 여객기를 운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들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뒤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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