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 미치는 LH 후속조치
정총리 “소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일각 “공직사회 전체 적용해야” 지적
총리실 자료 부랴부랴 작성 해프닝도
정세균(왼쪽 첫 번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 외 토지 취득 금지 등을 밝히고 있다. 왼쪽 작은 사진은 정 총리와 마주 앉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 총리 발언 자료를 읽으며 표시하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내부 통제 방안’과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LH 내부 통제 방안은 LH 임직원들이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토지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지구 지정 전 LH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며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총리가 휴일인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발표한 것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 2일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뒤 촉발된 비판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문재인 정부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다.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부동산·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LH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며 환골탈태를 위해 내놓겠다는 특단의 혁신 대책으로는 한참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농지제도 개선 부분은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하는 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선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에서 나온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토지 취득 금지’ 조치를 LH뿐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급급해 숙성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급한 대로 추가 대책 발표를 이어 가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날 회의만 해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급하게 열리다 보니 총리실 직원들이 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회의 결과를 알리는 발표 자료를 부랴부랴 작성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참석자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장관은 2명뿐으로 장관회의라는 말이 무색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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