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14 14:14
수정 2021-03-14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확인된 투기 의심자 20명, 신속히 농지강제처분조치”
“임직원 보유 토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내부통제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14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14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투기 의혹의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이틀 동안 LH 직원 두 분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는 특단의 주택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 정황들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장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사 결과로 확인된 투기 의심자 20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히 농지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속전속결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방안 전면쇄신하겠다”면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