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학생 속옷·스타킹 비침까지 따지는 교칙 없앤다

서울시, 여학생 속옷·스타킹 비침까지 따지는 교칙 없앤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3-10 10:35
수정 2021-03-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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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 속옷 규제 조례 폐지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 속옷 규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현재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 학칙에 있는 복장에 대한 규정에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개정안 통과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 흰색 속옷만 입게 한 교칙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의 학교 등 31개 학교에서 속옷을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 규칙을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이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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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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