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학생 속옷·스타킹 비침까지 따지는 교칙 없앤다

서울시, 여학생 속옷·스타킹 비침까지 따지는 교칙 없앤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3-10 10:35
수정 2021-03-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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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 속옷 규제 조례 폐지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 속옷 규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현재 서울시 관내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 학칙에 있는 복장에 대한 규정에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개정안 통과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 흰색 속옷만 입게 한 교칙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의 학교 등 31개 학교에서 속옷을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 규칙을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이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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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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