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입국 다음날인 25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2시간 동안 투병 중인 부친 병문안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남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5일 뒤 숨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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