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김학의 출금사건’ 이규원 검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검찰, ‘김학의 출금사건’ 이규원 검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7 15:23
업데이트 2021-02-17 15: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12.25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0.12.25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한 지 하루 만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다. 또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16일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검사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법무부와 인천공항, 대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처럼 ‘불법 출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박 전 장관 등 결재 라인에 있던 인사들이 향후 소환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가 불법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사가 무산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지난주 이뤄졌다. 이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대상은 2차 공익신고서 상에 유일하게 피신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만이 남았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으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