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다음주 결론…신중하게 결정”

“김어준 7인모임 과태료 다음주 결론…신중하게 결정”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11 10:26
수정 2021-02-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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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 “설 연휴 끝난 후 조만간 결정”
서울시 “김어준 등 7인모임 방역수칙 위반”
김어준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불가능 결론
서울 마포구가 지난달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한 김어준씨 등 7명에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다음주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설 연휴가 끝난 후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지난달 19일 김어준씨 등 5명이 커피전문점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고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가 들어온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마포구는 다음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어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1일 서울시에 이 모임이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질의했고, 위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김어준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일 경우 위반자 1인당 최대 10만원, 매장에는 최대 300만원(첫 적발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김어준씨가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이른바 ‘턱스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는 사진으로 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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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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