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소변 흘린다’ 이유로 폭행·물고문…이모·이모부 구속(종합)

‘소변 흘린다’ 이유로 폭행·물고문…이모·이모부 구속(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10 21:48
업데이트 2021-02-10 21: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초등생 조카 학대치사 부부 영장실질심사
초등생 조카 학대치사 부부 영장실질심사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2.10 뉴스1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치사 이모 부부 ‘구속’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심경 묻는 질문에 “미안하다”, “죄송하다”
소변 가리지 못한다며 10살 조카 폭행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부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A씨(40대)와 B씨(40대·여)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숨진 조카인 C양(10)을 학대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 이들에게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어제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이미지 확대
지난 8일 이모 집에 맡겨진 10살 여자아이가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 9일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이모 집에 맡겨진 10살 여자아이가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 9일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다.
연합뉴스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 거짓 신고하기도
이들은 C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뒤 물고문을 당한 C양은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일 오후 1시2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C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사인에 대해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C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A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면서 어린 조카를 왜 숨지게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해요”라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밝힐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영장실질심사 앞둔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
영장실질심사 앞둔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40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021.2.10 연합뉴스
숨진 C양 친모, 이사 문제·직장 이유로 아이 맡겨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B씨 동생이자 C양 친모의 부탁을 받아 C양을 돌보기 시작했다. C양 친모는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A씨 부부에게 C양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친부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씨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럴 거면 내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키워보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며 “지난 봄에 만났을 땐 아이가 좀 우울해져 있고, 방치돼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12살, 5살, 2살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당시 12살, 5살 자녀와 2살 자녀는 각자 다른 친척 집에 머물고 있어 A씨 부부와는 함께 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이들을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기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C양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학대사건 발생한 용인 아파트
학대사건 발생한 용인 아파트 지난 8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 댁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용인시 내 아파트 입구에 놓인 아동용 자전거. 2021.2.9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