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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받으려 클릭했다가… ‘스미싱’ 사기 주의보

재난지원금 받으려 클릭했다가… ‘스미싱’ 사기 주의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2-12 10:00
업데이트 2021-0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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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속 모르는 인터넷 주소 클릭 안돼
스미싱 범죄 지능화로 범인 검거 어려워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해야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사칭한 ‘스미싱’·‘가짜 사이트’ 등 사이버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휴대폰 문자·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연말정산 환급 등을 빙자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 접속이나 악성앱의 설치를 유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을 가장해 다른 사람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기승하고 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땐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 결제가 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2차재난소득 지급을 앞두고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핸드폰 번호를 요청한 후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빼가는 가짜 신청사이트 14개를 확인하고 삭제한 바가 있다. 재난기본소득 입금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라는 요구에 응하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이 결제되는 수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연도별 스미싱 발생과 검거 현황을 보면 2018년 19건 발생, 7건 검거, 2019년 43건 발생, 3건 검거, 2020년 191건 발생,7건 검거했다.

스미싱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단계식 문자 판매 등으로 인해 경찰이 범죄조직 적발과 검거에 애를 먹고있다.

실제로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1월 ‘OO통운,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니 확인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링크 ‘www.honglan. net.cn’을 보내 접속하게 하여 휴대폰에서 60만원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스미싱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 문자에 첨부된 출처가 불명확한 링크는 클릭을 하면 안된다”며 “미확인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 또는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와 상담 후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중인 명의 도용 확인사이트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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